안녕하세요, 고객님!
INT통신 심효정 입니다 ^^
인터넷·TV 해지 시에는 사용하셨던 장비(모뎀, 공유기, 셋톱박스)를 택배로 반납해야 합니다.
통신사에서 반납 안내 문자를 보내고, 가까운 택배 편의점 반납도 가능해서 크게 번거롭지 않아요.
다만 반납 기한(대개 10~15일)을 넘기면 장비 미반납 요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꼭 안내 일정 확인 부탁드려요 ^^
반납해야 하는 장비 종류도 통신사·요금제마다 다르니 필요하시면 어떤 장비가 포함되는지 정확하게 안내해드릴게요!
감사합니다.
[INT통신] 심효정
[전화번호] 010-4540-7054
[대표번호] 1522-7054
[홈페이지] www.intnet.kr

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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