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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약금 좀 확인할수 있을까요?

인터넷 약정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해지를 하면 위약금이 얼마나 나오나요?
그리고 약정이 끝나면 자동으로 해지되는 건지 궁금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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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자

김인수

등록일
2025-10-24 11:27
조회
7

[RE] 위약금 좀 확인할수 있을까요?

안녕하세요, INT통신 김현수 과장입니다.

인터넷 약정은 보통 3년 기준으로 진행되며, 약정 기간 중 해지할 경우 위약금이 발생합니다.
위약금은 통신사, 가입 상품, 사용 개월 수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남은 기간이 많을수록 금액이 높게 산정됩니다.

일반적으로 위약금은 ‘기본 요금 할인액 × 남은 개월 수 × 일정 비율(약 10~20%)’로 계산됩니다.
즉, 가입 후 1년 정도만 사용하고 해지할 경우, 총 납입 요금의 20~30% 수준의 위약금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.
또한, 사은품을 받고 가입한 경우라면 **사은품 반환금(사용 기간에 따라 일부 차감)**도 함께 청구될 수 있습니다.

약정이 종료된 이후에는 자동으로 해지되지 않습니다.
고객님이 별도로 해지를 요청하지 않으면, 기존 요금 그대로 무약정 상태로 계속 이용이 가능합니다.
이 경우 언제든 해지하셔도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.

참고로, 약정이 끝나는 시점에 새로 재약정을 하시면 요금 할인 + 사은품 재지급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
상담연락처 : 010-6313-7054 (김현수 과장)

상담가능시간 : 오전 9:00 ~ 오후 6:30

등록자

INT통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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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10-24 11:3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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